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4-0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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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사업장 내 소화기가 비치돼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MSDS 및 경고표시를 해야 하나요?
답- 소화기 재사용을 위한 충전 등 정비 작업, 사업장 내 이뤄지면 MSDS·경고표시해야
소화기의 경우 용량 및 크기와는 상관 없이 내부에 충전돼 있는 대상화학물질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여부 판단이 우선돼야 합니다.
재사용을 위한 정비(충전 등) 작업이 사업장 외부(전문업체 등)에서 이뤄지거나, 1회성 제품(폐기 등)인 경우에는 MSDS 및 경고표시의 대상이 아니지만, 재사용을 위한 정비 작업이 사업장 내(전문업체 등)에서 이뤄지는 경우에는 MSDS 및 경고표시의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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