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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1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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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립·은둔 청소년·청년 조례 첫발

한상현 도의원 발의… 상임위 통과
대상자 실태조사 위한 8000만원 확보

  • 기사입력 : 2024-03-11 08: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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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립·은둔 청소년과 청년을 지원하는 조례가 경남에서 제정될 전망이다.

    한상현(사진·비례·더불어민주당) 경남도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이 지난 8일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통상 정서적으로 단절된 것을 ‘고립’, 여기에 공간적으로까지 단절된 상황을 ‘은둔’이라고 한다.

    정부는 ‘고립·은둔 청년’을 새롭게 나타나는 복지 대상자로 표시하고 전국 단위 첫 실태조사에 나서며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경남도의회에서도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은둔뿐만 아니라 고립을 포함한 첫 조례 제정을 추진한 것이다. 다른 시도 조례를 보면, 대상을 사회적 고립청년(서울, 대구, 제주)이나 은둔형 외톨이(부산, 인천, 광주, 대전, 전북, 전남, 경기)로 정하고 있는데 경남 조례가 제정되면 정부정책 기조에 맞춰 고립·은둔 청소년·청년을 모두 포함한 첫 사례가 된다.

    한 의원은 “고립·은둔은 청소년기에 시작돼 청년의 비율이 가장 높은데, 이 시기 이들을 사회로 이끌어내지 않으면 장기화·만성화되어 장년과 노년으로 이어진다”면서 “고립·은둔 문제는 개인이나 가족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으므로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청소년·청년과 그들의 가족까지 사업에 포함해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상임위에서는 “행정편의적으로 지원이 되거나 센터를 만드는 데 그쳐 예산 낭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조례가 세무적이지 않고 두루뭉술해, 통과되면 세부적으로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고립·은둔 특성상 대상 지정이 어려워 대상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우선 해결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벌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도는 조례 제정과 더불어 실태조사를 위해 8000만원을 확보한 상태로, 도내 첫 실태조사가 될 예정이다. 구체적 지원사업으로는 △상담 및 일상회복 지원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등이 명시됐다.

    경남도는 여성가족부 지원을 받아 ‘은둔·고립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청소년지원재단 전문 상담사가 도내 9~19세 고립·은둔 청소년 가정을 방문해 상담과 교육 등을 지원함으로써 다시 사회와 연결하는 회복까지 돕는 사업이다.

    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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