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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2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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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수산물 사고 온누리상품권 받아가세요"

창원시, 마산수산시장서 환급행사
6~19일…일주일 단위 각각 2만원

  • 기사입력 : 2024-04-02 17: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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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특례시는 마산수산시장에서 (마산수산시장)상인회와 함께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오는 6일부터 19일까지 13일간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수산물 체감물가 안정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마산수산시장에서 우리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30%(1인 최대 2만원 한도)를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일주일 단위(4.6~12/4.13~19)로 각각 2만원씩 최대 4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사 진행 기간 중 4월 10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환급행사는 진행되지 않는다.

    구매금액별 환급금액은 △3만4000원 이상~6만7000원 미만은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단,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에만 한정하여 환급할 수 있다.

    김종필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이번 행사에서 민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상인회와 협조하여 행사장을 지도 관리하는 한편 수시 점검을 통해 수입산 판매 여부 등 부정 환급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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