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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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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거부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경남선관위, 기업체 등에 공문 보내

  • 기사입력 : 2024-04-02 20: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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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기간(5~6일)과 선거일(10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줘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같은 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제3항에는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지난달 공공기관, 도내 기업체 등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등 보장 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임직원과 산하기관·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단체에서 소속 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투표./경남신문 자료사진/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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