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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2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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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업체 ‘변상금 25억 처분 부당’ 행정심판 기각

도 행심위, 이달 초 재결서 송달 예정
업체 “재결서 확인 후 대응 나설 것”

  • 기사입력 : 2024-04-02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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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진해구 소재 선박 부품 제조업체가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됐다.(2월19일 7면  ▲오리엔탈마린텍 “공유수면 점·사용 취소 부당하다” )

    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오리엔탈마린텍이 창원시 진해구청을 상대로 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와 ‘변상금 부과’ 취소 청구를 지난달 27일 기각했다.

    앞서 창원시는 지난 2월 5일 ‘허가 목적 및 면적 위반’을 이유로 ㈜오리엔탈마린텍에 내줬던 진해구 일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앵커와 로프 등 시설물에 대해 원상회복 처분과 25억4400만원의 변상금도 부과했다.

    문제가 된 공유수면은 공장 앞 총 9735㎡(허가건수상 2건) 규모의 수면으로, 각 2004년과 2009년 ‘화물선(부선) 접안’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창원시 조사 결과, 해당 공유수면은 허가 당시 목적이 아닌 해상크레인을 이용한 기자재 이송을 위해 사용되고 있었다. 면적 또한 허가 면적의 10배 넓은 9만8380㎡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오리엔탈마린텍은 창원시의 행정처분과 변상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창원시가 ㈜오리엔탈마린텍에 내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재결 때까지 집행 정지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행정심판 재결서는 이달 초 청구인인 ㈜오리엔탈마린텍과 피청구인인 창원시 진해구청에 송달될 예정이다. 통상 송달까진 10일가량 걸린다는 게 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설명이다. 행정심판 효력은 재결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이후부터 발생한다.

    이에 ㈜오리엔탈마린텍 관계자는 “재결서가 송달되면 확인 후 다음 단계에 대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행정심판 기각을 촉구했던 진해 죽곡마을 이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당연한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기각되는 게 마땅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창원해양경찰서는 지난달 19일 공유수면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리엔탈마린텍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태형 기자 t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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