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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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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4·10총선] (8·끝) 법률

농지법 개정 한뜻… 특정직업 출마 제한 연장은 제각각

  • 기사입력 : 2024-04-04 08: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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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선거를 유도하기 위해 도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총선보도 자문단의 정책질의서와 각 정당의 도당 답변을 토대로 받아 ‘응답하라 4·10총선’ 기획시리즈를 연재했다.

    마지막은 법률 분야다. 농지법 개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판·검사의 공직 선거 출마 제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대해 거대 양당인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국민의힘은 특정 직업에 대한 선거권 일시적·제한적 규제는 위헌 논란이 있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반면 녹색정의당과 개혁신당은 찬성의 답변을 내놓았다.


    농지 규제 완화
    민주, 법 개정 전 다양한 논의 필요
    국힘, 미래첨단농업 육성 발판돼야
    정의, 투기목적 농지 취득 막아야
    신당, 규제완화 농지법 개정 촉구

    ◇농지법 개정을 통한 농지 규제 완화 입장은.

    △민주당=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있는 사안이다. 법 개정 전 논의가 필요하다.

    △국민의힘= 과도한 거래제한 규제로 농업인과 비경작 농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현행 법·제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다만, 글로벌 무역전쟁과 디커플링, 식량안보 등이 시급한 현안으로 부각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농지법 개정은 대기업 투자 허용, 스마트팜 규제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소규모 농지를 자경하는 농업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비경작 농지 소유자들의 거래제한 규제를 풀되 6차산업을 지향하는 미래첨단농업 육성의 발판이 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녹색정의당= 농지 규제 완화는 단호하게 반대한다. 오히려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 소유 원칙)과 농지농용(농지가 농업에 이용되는 방향으로 관리 원칙)이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 투기목적의 농지 취득,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 비농업인의 농지취득 및 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경자유전과 농지농용의 원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매 5년마다 농지소유 이용실태를 조사해 농지보전 목표를 세워 필지를 1000㎡ 미만으로 지분 나누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개혁신당= 지난 2021년 LH 직원 농지투기사건 이후 무고한 농민과 토지 소유자들을 정말 힘들어졌다. 엉뚱한 사람의 잘못으로 이들에게 재산상 엄청난 피해를 안기고 있다. 따라서 조속한 규제완화 농지법 개정을 촉구한다.

    판·검사 선거 출마 제한 연장
    민주, 국민 눈높이서 사회 논의 필요
    국힘, 선거권 제한적 규제 위헌 논란
    정의, 현행 90일→2년 경과 늘려야
    신당, 사퇴 시한 늘리는 데 찬성

    ◇판·검사들이 공직선거법상 사퇴 시한에 임박해 사표를 내고 총선에 곧장 뛰어드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공무원 사퇴 후 2년 동안 선출직 출마를 못하도록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대한 입장은.

    △민주당= 이 사안은 국민 눈높이에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국민의힘= 특정 직업에 대한 선거권 일시적·제한적 규제는 위헌 논란이 있다. 민주당에서 총선 전부터 ‘검사공천’이라는 프레임을 제시했지만 실제 공천 결과는 민주당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보여준다.

    △녹색정의당= 판·검사들의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출마 제한 기간은 현재 90일인데, 최소 2년 경과로 더 늘리는 것에 찬성한다. 더 나아가 전관예우 및 법조비리를 일으킨 변호사에 대해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양형에 따라 변호사 자격 정지 내지 박탈할 수 있도록 변호사법을 개정해야 한다.

    △개혁신당= 공직선거법상 사퇴 시한을 늘리는 데 적극 찬성한다.

    제22대 총선, 선상투표 용지 분류 3일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마련된 선상투표 상황실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쉴드팩스로 접수된 선상투표 용지를 분류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인 원양업 및 외항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선상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5일까지 실시된다./전강용 기자/
    제22대 총선, 선상투표 용지 분류 3일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마련된 선상투표 상황실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쉴드팩스로 접수된 선상투표 용지를 분류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인 원양업 및 외항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선상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5일까지 실시된다./전강용 기자/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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