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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6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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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장애인 보호구역’ 4곳뿐… 장애인 교통 안전 ‘빨간불’

  • 기사입력 : 2024-04-07 21: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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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전 법 개정돼 대상 확대됐으나
    경남 1.4%… 전국 평균 3% 밑돌아

    각 지자체, 관련시설 공문 보내지만
    ‘홍보 부족’ 제도 모르는 경우 많아
    “꾸준히 안내하고 의견 수렴할 것”


    교통사고로부터 장애인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지정·관리되는 ‘장애인 보호구역’이 경남도내에는 4곳밖에 없는 걸로 나타났다. 이는 도내 장애인복지시설 중 1.4%에 불과한 것으로 홍보 부족이 일순위로 지목된다.

    7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지자체는 ‘도로교통법’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할 수 있다.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차량 통행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고, 표지판과 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과거에는 장애인 거주시설만 지정 가능했지만 2022년 4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대상이 복지시설 전체로 확대됐다.

    법 개정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경남도내 지정된 장애인 보호구역은 양산·거제 2곳 등 총 4곳뿐이다. 2022년 12월 기준 경남도내 장애인복지시설이 282곳인 것과 비교하면 전체의 1.3%만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것이다. 전국 평균은 3%가량이다.

    특히 복지시설이 가장 많이 밀집한 창원(2022년 기준 82곳)은 보호구역이 단 한 곳도 없다. 각 구청에 문의한 결과, 현재 지정 신청이 들어와 검토 중인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조한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의 원인은 ‘홍보 부족’이 첫손에 꼽힌다. 통상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각 복지시설의 장이 지자체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2022년 법 개정 이후 지속적으로 각 지자체에 장애인복지시설에 장애인 보호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도내 각 지자체도 수차례 관련 시설에 공문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의 목소리는 엇갈렸다. 창원의 한 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는 “장애인 보호구역이 있는 사실을 처음 들었고, 다른 시설에 물어봐도 다들 모르고 있었다”며 “지자체에서 공문을 보냈다고 하지만 정보를 알게 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약자인 장애인이 활동하는 지점에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호구역 지정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창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최근 관련 공문을 받고 보호구역 신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치고 있다. 복지관 관계자는 “인접한 경남장애인종합복지관과 함께 세부 내용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인근이 주택지역이다 보니 구역 범위 등이 주요 논의거리”라고 설명했다.

    별도로 인근 교통혼잡 등을 우려해 신청을 꺼리는 경우도 있었다. 창원시에 따르면 지난해 한 복지관은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신청을 했다가 스스로 취하했다. 펜스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로 인한 접근성 감소와 주정차 문제가 취하 이유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도내 일부 장애인 특수교육학교 중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경우도 있었다.

    도내 지자체들은 앞으로 관련 홍보를 강화하고 불편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을 할 계획이라 밝혔다. 창원시 노인장애인과 관계자는 “법 개정 이후 혹시라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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