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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1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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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본격화

시, 예정지 개발행위허가제한 공고
용현면 금문리 일원 564만㎡ 대상

  • 기사입력 : 2024-04-17 07: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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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이 본격화됐다. 예정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제한 공고가 시작된 데다 이 절차를 마친 후 토지거리허가구역으로 묶이기 때문이다.

    사천시는 복합도시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정을 위한 공고를 지난 16일 시작, 14일간 이해당사자 의견 등을 청취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천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이어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날 열람 자료를 보면 개발행위제한지역은 용현면 금문리 1-1 일원 564만1127.4㎡이다. 사천시청사 주변과 용현면 주문리, 금문리, 온정리, 신촌리 일부가 포함돼 있다.


    현재 대부분 자연녹지와 계획관리 농림지역, 기타 용도지역이다. 상당 토지가 농업진흥지역이다. 개발행위 제한구역 북쪽은 경상국립대 GNU 사이언스파크 인근까지 포함돼 있으며, 온정저수지 옆 농경지를 따라 좌측으로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와 맞물려 있다. 해안도로를 따라 안쪽 농경지 상당수가 제한구역이 설정돼 있고, 사천대교를 기준으로 용현면 주문리 일대가 제한구역 아래쪽 끝단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존 거주자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과 이에 따른 최소한의 토지형질변경, 토지의 분할·재해예방에 필요한 토지 형질변경을 제외한 일체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제한기간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일부터 3년간이며, 1회에 한해 2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제한기간 내 개발계획이 수립되거나, 지정 목적에 따른 지구 지정의 경우에는 예정지구 지정까지로 한다.

    시는 개발행위 제한구역과 관련해 관계도서를 도시과에 비치했으며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았다. 관계도서를 보고 싶은 사람은 사천시 도시과(시청 4층)를 방문하면 된다. 문의 도시과(☏055-831-3165).

    사천시 관계자는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준비하기 위한 자체적인 계획으로 우주항공청 위치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한 뒤 “개발계획 수립 시까지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투기 등 개발사업 등 장애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개발행위 제한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상급기관과 협의에 따라 구획계획은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병문 기자 bm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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