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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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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두 차례 지급 번복 ‘손주돌봄수당’ 7월 시행될 듯

‘아이돌봄 조례’ 도의회 상임위 통과
만 2세 돌봄 월 20만원, 260가구 지원
서울·광주 등 비해 대상·금액 적어

  • 기사입력 : 2024-04-17 20: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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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완수 경남도정의 대표적인 복지 정책 가운데 하나인 ‘손주돌봄수당’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박완수 지사의 공약이 2년 만에 현실화되는 것인데, 두 차례나 경남도가 지급 약속을 번복한 데다가 지급 대상과 액수가 계획보다 축소돼 도의회에서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남도의회 박진현 의원은 17일 경남도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시한 ‘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어르신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하루라도 빨리 혜택이 돌아가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아이를 조부모에게 맡기는 부모나 ‘황혼육아’를 하고 있는 조부모 모두 마음 편히 양육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손주돌봄수당은 지난 2022년 10월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때 사업 시행을 지시했고, 같은 해 12월 경남도가 2023년 1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지만 시행되지 못했다. 이어 지난해 8월 ‘경남형 손주돌봄 지원사업’ 추진 기자회견에서 올해 1월부터 360가구에 손주 돌봄수당을 주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연기됐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거쳐 사업은 다시 속도를 내게 됐다. 경남도는 2024년 추경예산 때 도비를 확보한 다음 시군 예산 확보까지 마무리되면 이르면 7월부터 수당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경남은 2011년부터 지급한 광주와 지난해 9월 시행한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손주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된다.

    당초 계획보다 지급 대상과 액수는 줄었다. 경남도 손주돌봄 지원사업에 따르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기준으로 자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가운데 1명이 만 2세인 경우로 제한된다. 수혜 대상은 500여 가구에서 260가구(추정)로 감소할 전망이다. 지급액 역시 월 40시간 이상 기준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됐다. 2명은 월 30만원, 3명은 월 40만원이 지급되며 총 예산은 연 6억2000만원(도비 1억8000만원, 시군비 4억4000만원)이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선 이미 시행 중인 다른 지자체보다 대상과 금액 모두 혜택 폭이 좁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서울의 경우 수당 대상이 (외)조부모, 사촌 이내 친인척이고 수당은 30만원(월 40시간 이상)이고 광주는 돌봄 대상이 만 0~8세(쌍둥이 또는 세 자녀 이상)이다.

    박남용 의원은 “같은 수당을 추진 중인 경기도의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뿐 아니라 사촌 이내 친인척, 이웃까지 범위가 넓어진다. 인구 소멸이 더 심각한 경남은 대상 폭이 적다. 게다가 지자체 매칭비용이 경남도 30% 대 시군 70%로 높은데 재정이 열악한 시군은 우려가 된다. 좋은 사업인데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박주언, 최영호 의원 역시 다른 지자체의 부정수급 사례와 사업 지속 가능 여부에 대해 따져 물었다. 해당 사업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 후 시군에서 조사·승인하고 경남도가족센터에서 사전교육 절차로 진행된다. 조부모의 돌봄활동은 시군 또는 도 가족센터에서 모니터링으로 부정수급을 방지할 계획이다.

    조례를 발의한 박진현 의원은 “육아정책연구소의 보육실태조사를 보면 양육 조력자 가운데 조부모가 48.8%로 비중이 가장 높다. 적으나마 이 분들의 노고를 사회가 인정해줘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남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자료사진./픽사베이/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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