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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4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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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간부 공무원 근무시간대 음주운전 물의

  • 기사입력 : 2024-04-22 13: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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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간부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이같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창원시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께 창원 성산구 안민동 한 상가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3~0.08%)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음주운전 적발은 ‘뺑소니 신고’로부터 시작됐다. 신고자는 평소 A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지인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뺑소니 혐의는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창원시는 지난 3일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어 수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A씨를 징계할 방침이다.

    창원시청 전경. /경남신문DB/
    창원시청 전경. /경남신문DB/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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