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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이경재 도의원 1심 벌금 5000만원

  • 기사입력 : 2024-04-25 16: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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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김희진 부장판사는 25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재 경남도의원에게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경재 도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창녕군 창녕읍 소재 1039㎡ 규모 농지를 사들이면서 자기의 노동력으로 그곳에 농사를 짓는 등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해 6월 복지센터를 방문해 농업경영계획서상 농업경영 노동력 확보 방안에 ‘자기 노동력’이라 허위 내용으로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해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의원은 누구든지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외 소유 농지를 사용·대차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6년 7월께 김해시 진례면 면적 6000㎡ 상당의 한 농지를 매입한 뒤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임차인에게 무상으로 농지를 사용토록 해 농지를 불법으로 임대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통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고, 농지에 대한 투기 금지를 명시하고 있는 농지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며, 피고인이 취득한 농지의 면적도 상당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과 직업, 성행, 환경,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자료사진./픽사베이/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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