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20일 (월)
전체메뉴

창원시청 공무원 폭행 민원인 ‘실형 구형에도 집행유예 판결’

60대 여성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
민원인 판결에 불복해 당일 항소장 제출

  • 기사입력 : 2024-05-09 18:43:39
  •   
  • 창원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밀어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민원인이 검찰의 실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 유정희 부장판사는 9일 상해 및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12일 오전 창원시청 사무실에서 자신의 요구 조건을 받아 들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사무실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사기꾼놈 퇴출시켜라”라며 모욕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해 12월 7일 오전에도 창원시청을 찾아 자신이 민원을 제기한 정보 공개를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 항의하다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해 사무실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 복도로 나온 뒤, 피해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자기 어깨로 피해 공무원의 왼쪽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거 자신의 남편 명의 토지가 국도 25호선 건설 부지에 편입된 데 대해 토지 보상 금액 등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악감정을 가져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거나, 시청 앞에서 북과 꽹과리 등으로 소음을 일으키며 1인 시위를 해 피해 공무원을 비롯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었다.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최근까지 계속 창원시청을 찾아 공무원들을 상대로 같은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에서 A씨는 ‘공무원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뿐, 범행 사실이 없다’고 다퉜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으로 우울증 등을 겪으며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은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대해 A씨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창원시청 내부 공무원은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을 위해 공무원을 괴롭히는 행위는 본보기로 실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라며 “수많은 공무원이 악성 민원인에게 당하는 실정인데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이 사건 발생 당시 공무원이 쓰러져 있다./창원시공무원노조/
    이 사건 발생 당시 공무원이 쓰러져 있다./창원시공무원노조/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재경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