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6월 26일 (수)
전체메뉴

남해군, 7월 1일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 인하

복수여권 58면 5만3000원 → 5만원
26면 5만원 → 4만7000원으로 낮춰

  • 기사입력 : 2024-06-17 09:49:51
  •   
  • 7월 1일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 인하./남해군/
    7월 1일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 인하./남해군/

    남해군은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가 인하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부담금 정비·관리체계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 감면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수수료에 포함된 국제교류기여금이 3000원 인하됨에 따라 10년 복수여권은 58면 기준 5만원, 26면 기준 4만 7000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5년 복수여권은 58면 기준 4만2000원, 26면 기준 3만900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1년 단수여권과 긴급여권은 5000원이었던 기여금이 면제돼 기존 2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변경된다. 단, 만 8세 미만 아동의 5년 복수여권 수수료는 기존과 동일하다.

    여권 신청은 신분증과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구여권(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수수료 등을 지참해 실거주지에 상관없이 전국 여권대행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박봉숙 남해군 민원지적과장은 “군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사전 안내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군민들의 민원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해군은 일과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을 대상으로 사전예약제(여권, 인감증명서 발급)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병문 기자 bmw@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병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