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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27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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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집단휴진일 진료여부 확인을

  • 기사입력 : 2024-06-17 20: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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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총궐기대회와 병·의원의 휴진 참여가 현실화됨에 따라 환자들이 병원을 찾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헛걸음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진료 가능 여부’ 확인이 당부된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경남도 등에 따르면,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예고한 18일 당일과 그 이후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 여는 병·의원과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경남은 1712개 의원 중 200개 의료기관이 18일 휴진신고를 했다. 도는 의료기관의 실제 휴진 참여율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어 보건·공공의료기관의 진료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내 대다수 보건소와 마산의료원, 통영적십자병원 등이 당일 오후 8시까지 연장 진료에 들어간다. 아울러 도내 약국 190개소도 시간을 연장하는 등 심야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17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의료원 1층에 18일 의료계 집단 휴진으로 인한 진료시간 연장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김승권 기자/
    17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의료원 1층에 18일 의료계 집단 휴진으로 인한 진료시간 연장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김승권 기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비상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전국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장이 참여하는 비상진료체계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병·의원에서 문을 여는지 정보는 129(보건복지콜센터)와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비롯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홈페이지나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앱(App)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대면진료 가능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법에 의거해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므로, 응급환자는 의료계 집단휴진 기간에도 기존처럼 응급실 이용이 가능하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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