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개통연기 비화 고속도 폐쇄식 요금
- 기사입력 : 2001-10-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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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로공사는 당초 오는 30일 남해고속도 내서~냉정 39.9km 신설·확장
구간의 개통에 맞춰 지수~부산간 98.8km구간을 개방식에서 폐쇄식으로 전환
하는 공사를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98년 12월 순천~곤양(48km), 지난해 1월 곤양~지수(40km)구간
에 이어 오는 11월부터는 남해고속도 전구간의 통행료 징수방식이 폐쇄식으
로 바뀔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해지역 시민단체와 도로공사가 동김해~서김해 5.7km 구간의 요
금소 통행료 징수 유예문제로 1년이상 갈등을 빚으면서 5년간 7천억원을 들
여 만든 내서~냉정간 도로를 완공해 놓고도 개통이 연기되자 이번 개통으
로 내서~냉정구간의 상습적 지·정체해소를 기대해온 마산 창원 부산지역
시민들의 또다른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다.
개통연기 사태로까지 비화된 폐쇄식 요금체계 무엇이 문제인가.
▲폐쇄식 요금징수체계=입구와 출구를 통제한 상태에서 통행료를 받는 제
도다. 고속도 진입시 입구에서 통행권을 받고 목적지 출구에 가서 실제 운
행거리에 해당하는 만큼의 통행료를 내는 것이다. 진·출입시설 간격이 길
고 장거리 통행차량이 많은 노선에 주로 채택하고 있다.
▲도로공사 입장=도공은 고속도로 전 이용차량에 대해 이용거리만큼 통행
료를 징수할 수 있어 요금소 통과차량만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개방식
에 비해 요금부과의 형평성을 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부가적으로 남
해선의 경우는 지수본선 요금소의 철거로 교통체증개선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도공은 군북 장지 함안 산인 창원 진례 진영 장유 동김해 서김해 등 도내
지역에 10곳의 폐쇄식 요금소를 이미 설치, 내서~냉정 개통과 함께 요금을
징수할 계획이고, 이번 김해사태로 10곳 모두 분쟁의 불씨를 안고 있다.
▲김해시민단체 입장=김해 시민단체들은 국도 14호선 대체우회도로와 경
전철이 개설될때까지 동김해~서김해간의 대안없는 폐쇄식 요금징수는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입장은 지난해 김해YMCA를 중심으로 제기되기 시작, 올 8월에는
김해여성회와 택시산업 김해지부 등이 중심이 된 김해시민단체협의회가 통
행료 징수유예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김해지역은 도시규모에 비해 일반도로 여건이 열악,
남해고속도로가 도심지 간선도로 역할을 해 왔는데 이를 폐쇄식으로 전환하
면 통근차량의 경우, 통행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경
인선 등 대도시 주변과 같이 진·출입로 간격이 비교적 짧거나 단거리 통행
차량이 많은 노선은 개방식이 적합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개통시기 및 해결방안=김해요금소 문제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자 최
근 건설교통부와 국회는 현행 장애인차량 등 특수차량의 통행료만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지역 특수성에 따라 징수유예가 가능
하도록 개정을 추진중이다.
시행령 개정에는 3~4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정확한 개통시기는 아직
미정인 상태다. 이정훈기자meyer@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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