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 활성화 법률 시행
- 기사입력 : 2003-07-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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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설립에 관한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와 국무
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됨에 따라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는 산자부 장관이 5년 단위로 전국토를 대상으로 수립·고시토
록 돼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의 내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하고, 지역별 산업집적 촉진을 위해 산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산업집적
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시설
의 비율을 기존의 30% 이내에서 20% 이내로 축소 조정해 제조업체의 입주
를 확대했으며, 공장설립 승인후 4년내 완공이 안되면 승인이 취소되고, 공
장 착공 후 1년 이상 공사 중단한 경우에도 승인이 취소되게 된다.
시행규칙 개정에서는 산업용지 필지 분할 규모를 1천650㎡로 규정해 무분
별한 산업용지의 분할을 제한했다.전강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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