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혼 남
,
녀사이에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112
신고가 자주 접수되고 있는 바
,
얼마전 우리 관내에서도 자신의 친구가 집앞 공원에서 사귀던 남자친구로부터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폭행을 당해 머리카락이 한 웅큼씩 빠지고 온몸을 구타당하자 옆에서 지켜보던 친구가 보다못해
112
신고를 한 적이 있는데 정작 피해 당사자인 본인은 이에 대한 아무런 대처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
경찰청 통계로 연간
7,500
여건 이상의 데이트폭력이 발생
,
사건화 되어 가해자가 처벌을 받았고 발생건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
데이트폭력이란 남년간의 교제과정에서 일어나는 육체적
,
언어적
,
정신적폭력을 말하는 것으로
“x
년
”
등의 욕설이나
“xx
같은
x”
등의 폭언으로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위협하는 것
,
머리채를 잡는 것
,
뺨을 때리는 것
,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
,
임의로 감금하는 행위 등 모두가 데이트폭력 유형에 해당하며
,
단순 연인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 등 가정폭력으로 판단될 시 경찰에서는 가정폭력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를 하고 있다
.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고
,
필요시 경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바
,
데이트폭력 또한 마찬가지이다
.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되는 데이트폭력은 범죄이다
.
피해상황에 따라 모욕
,
폭행
,
상해
,
협박
,
감금
,
강제추행
,
강간 등 여러 유형의 죄목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
여성들이 상대 남성으로부터 데이트폭력을 당했을 때에는 즉시 현장에서
112
에 신고를 하거나 한국여성의전화
,
여성
·
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타 등에 신고를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하여 피해자구조
,
재발방지
,
형사처벌 등의 절차를 진행
,
추후 발생되는 데이트폭력을 예방 할 수 있을 것이다
.
창원중부경찰서 가음정파출소 이신원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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