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06일 (월)
전체메뉴

[사설] ‘중대재해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 첫 실형 확정

  • 기사입력 : 2023-12-28 21:27:26
  •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첫 구속 사례였던 한국제강 대표가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원청대표가 실형을 확정받은 것은 처음 있는 일로, 향후 중대재해법의 해당 사례가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28일 대법원에서 있은 한국제강 대표 중대재해법 상고심 선고 기일에서 징역 1년과, 한국제강 법인은 벌금 1억원이 확정됐다. 한국제강 대표는 지난해 3월 당시 공장에서 설비 보수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60대 작업자가 1.2t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상고심은 1, 2심에 내려졌던 징역 1년을 그대로 적용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현장에서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지난해 우리나라 재해 사망사고는 644명, 건수로 611건이 발생했다. 건설업이나 제조업 등 각종 업종에서 발생 빈도의 차이만 보일 뿐 거의 일률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경남은 57명 사망에 56건이 발생했다. 경기, 충남에 이어 세 번째로, 불명예스러운 등수이기도 하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한 법이다. 이러한데도 안전사고가 계속 일어난다는 것은 사업체가 여전히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지난 4월 기준 도내 이 법 위반 28건 중 기소 건수는 4건에 불과해 기소율이 낮다는 비판도 받아 왔다.

    이번 업체 대표의 실형 확정은 근로자 안전을 무시하고 사업체 경영에만 몰두하는 경향에 단죄의 일침을 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사업체는 명목상의 대표나 월급 사장 등을 내세워 법 적용을 피해 왔다는 비난을 받았고, 검찰에서도 이렇다 할 방안을 찾기 어려웠다. 검찰과 법원이 이번 사례를 통해 단호한 법 적용 의지를 보인 건 바람직하다. 사업체에서도 근로자가 일하다 죽지 않는 근로현장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 고칠 것은 고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 다시는 업체 대표가 구속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