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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4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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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남해안 관광 특별법’ 공동발의, 정치적 의미 크다

  • 기사입력 : 2024-01-14 23: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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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정사상 최초로 여야 의원 3인의 공동 대표발의 법안이 제출돼 눈길을 끈다. 최형두(국민의힘), 서삼석(민주당), 양향자(한국의희망) 의원이 지난 12일 대표발의한 ‘남해안권 관광산업발전 특별법’이 그것이다. 남해안권을 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해 국비지원과 조세 감면을 통해 국제적 관광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소속 정당이 다른 의원 3명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했다는 데 있다. 지난해 대표발의 의원 수를 1명에서 3명(서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는 의원 또는 비교섭단체 의원)으로 늘릴 수 있도록 국회법이 개정된 후 첫 사례로, 초당파적 여야 협치에 기반한 의원입법이란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크다.

    기존 1인 대표발의는 과도한 입법 경쟁 등의 부작용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여야가 이해를 달리할 경우엔 실효성도 낮다는 지적이 많아 ‘공동대표발의제도’가 도입돼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여야 의원 3명이 남해안 관광산업발전 특별법안을 공동으로 대표발의를 한 목적은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최형두 의원 등 남해안권 여야 의원 11명이 지난해 6월, 이번에 제출된 법안과 유사한 ‘남해안 관광진흥 특별법’을 발의했으나 국회 상임위의 문턱에 걸려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이 두 법안은 임시국회에서 병합해서 다뤄질 예정이라고 하니 기대는 된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처리 여부는 미지수다. 여야 모두 4·10총선에 목을 매고 있는 형국인 데다 이들 법안은 여야 쟁점법안에 선정되지 못해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다뤄진다고 해도 본회의까지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남해안권 관광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이들 법안의 통과는 절실하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 처리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이 다소 부족하다고 해도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여야 3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취지를 살리고, 초당파적 여야 협치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라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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