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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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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재·보궐선거 6곳서 치러진다

시장 1곳·도의원 2곳 시의원 3곳

  • 기사입력 : 2024-03-03 20: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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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4·10 총선 때 경남은 총 6개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경남의 재보궐선거구는 전국 광역 지자체 가운데 경기(7곳)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총선과 함께 치르는 재보궐선거 확정 시한이 끝난 지난달 29일 기준 도내 재보궐선거 실시 사유 6건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선거구별로는 기초단체장 1곳, 광역의원 2곳, 기초의원 3곳이다. 밀양시장 보궐선거는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 총선에 출마하고자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지난해 12월 11일 사퇴하면서 보궐사유가 발생했다.

    경남도의회 창원 15선거구(이동·자은동·덕산동·풍호동)와 밀양2 선거구(삼랑진·하남읍·상남면·초동면·무안면·청도면·가곡동), 밀양시의회 마 선거구(하남읍·초동면·무안면·청도면)에서도 사직으로 공석이 된 자리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도의회 창원 15선거구는 박춘덕 전 도의원이 지난 1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했고, 밀양 2선거구는 예상원 전 도의원이 지난 2월 밀양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이유로 중도사퇴했다.

    밀양시의회 마 선거구는 정정규 밀양시의회 의장이 예상원 전 도의원이 사퇴한 도의회 밀양 2선거구에 출마하고자 지난달 말 사퇴했다.

    김해시의회 아선거구(장유3동), 함안군의회 다선거구(칠원읍·대산면·칠서면·칠북면·산인면)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김해시의회 아 선거구, 함안군의회 다 선거구는 지난해 당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확정돼 재선거 사유가 발생했다.

    최동석 전 김해시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 때 본인 재산 19억원가량을 누락한 혐의로, 김정숙 전 함안군의원은 6·1 지방선거 사전투표 전날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450가구 중 390가구)를 방문해 명함을 돌린 혐의로 지난해 말 각각 당선무효가 되면서 직을 상실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제22대 총선과 동시 실시하는 전국 재·보궐선거의 선거구는 45곳으로 확정됐다.선거별로는 기초단체장 2곳, 광역의원 17곳, 기초의원 26곳이다.


    투표./경남신문 자료사진/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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