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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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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공유수면법 위반 혐의’ 진해 업체 검찰 송치

시 행정처분과 적용 혐의 달라

  • 기사입력 : 2024-03-20 21: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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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진해구 명동의 선박 제조업체 오리엔탈마린텍이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건으로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던 해경이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해양경찰서는 공유수면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오리엔탈마린텍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은 오리엔탈마린텍이 창원시에 공유수면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점·사용한 것을 주요 위반 행위로 판단했다. 공유수면법 64조에 따르면,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해경이 적용한 혐의는 창원시가 내린 행정처분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앞서 창원시는 오리엔탈마린텍이 허가된 공유수면(9735㎡)보다 10배 넓은 9만 8380㎡의 미허가 구역을 불법으로 점·사용했다고 보고 행정처분을 내렸다. 공유수면법상 미허가 구역을 승인 없이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창원시로부터 사건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아직 기소된 것이 아니기에 구체적인 위반 행위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창원시는 지난달 오리엔탈마린텍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와 원상복구를 명령하며 변상금 25억4400만원을 부과했다. 업체는 이에 불복해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행정심판을 신청하며 대응하고 있다.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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