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6일 (금)
전체메뉴

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11-20 07:00:00
  •   

  • 문- 직장가입장의 건강보험 보험료율, 요양급여 비용 등 건강보험의 주요 정책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답-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 보험료율 등 결정, 심의위는 가입자·의료계 대표 등 25명 구성


    건강보험정책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으로 보건복지부에 소속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가입자 대표, 의료계 대표, 공인대표 각 8인을 포함해 총 25명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임기는 3년으로, 건정심은 요양급여기준, 요양급여 비용,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등을 결정합니다. 최근 건정심은 뇌·뇌혈관 MRI와 손·팔 이식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의결해 환자 부담을 크게 덜어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