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무허가 상태서 결혼식 강행 봉암유원지 예식장 고발
- 기사입력 : 2019-01-2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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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창원시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2건의 결혼식을 강행한 봉암유원지 내 예식장 건축주인 (주)명신개발을 건축법 위반 혐의(사전입주)로 21일 경찰에 고발했다.(21일 5면 ▲봉암유원지 예식장, 무허가 상태서 결혼식 강행 )
김진술 창원시 도시정책국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마산회원구 봉암유원지 내 예식장 힐스카이 웨딩&컨벤션 건축주(명신개발)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의 임시사용허가를 건의했지만 시에서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은 사용이 불가하며 위반 시 건축법에 따라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회신했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17일 건축행정시스템으로 임시사용승인 신청서를 접수하고 예식을 진행하는 등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한 것이 확인돼 마산동부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명신개발은 지난 14일 창원시에 ‘미리 예약받았던 106건 중 약 40건을 취소하면서 다른 웨딩홀 예약을 잡도록 도왔지만, 이번 2건은 다른 훼딩홀을 구할 수 없어 피치 못할 사정을 이해해 달라’는 취지의 임시사용허가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건축법상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대훈 기자 adh@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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