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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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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개인투자자, 소득공제 신청하세요”

경남중기청, 투자확인서 발급

  • 기사입력 : 2019-01-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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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권영학)은 벤처기업 개인투자 소득공제를 위한 ‘투자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벤처투자 소득공제’는 벤처기업 투자로 창업을 활성화하고 투자자에게는 소득공제를 통한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로, 1997년 시행됐다.

    2018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에 대해 3000만원까지 100% 소득공제,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은 70%, 5000만원 초과분은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는 해당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까지 가능하며, 근로소득자 등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했거나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공제대상이 된다.

    문의는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5-268-2521).

    이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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