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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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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에 노동계-경영계 대립

해고자 노조 가입 놓고
노동계 “국가 위상 높여” 환영
경영계 “노사갈등 심화” 난색

  • 기사입력 : 2019-06-27 20: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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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아직 비준하지 않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4개 중 3개에 대해 9월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절차에 들어가면서 찬성하는 노동계와 반대하는 경영계가 첨예한 논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ILO 정식 회원국이 됐지만, 핵심협약으로 분류되는 8개 가운데 4개는 아직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이들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와 제105호다.

    해고자에 대해 노조 가입과 노사간 단체교섭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게 노동권을 확장하는 것이 골자로 EU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강하게 비준을 요구하면서 촉발된 ILO 핵심협약에 대해 노사 간 입장차가 매우 커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정부 3개 핵심협약 비준 절차 돌입= 27일 노동계와 경영계에 따르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달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미비준 4개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협약(87호, 98호)’, ‘강제노동금지 협약(29호)’ 등 3개 협약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겠다”며 “비준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비준 필요성에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협약이 비준되면 해고자의 노조 가입도 허용되고, 노사간 단체교섭 자리에도 참석할 수 있게 된다. 사측은 매년 해고자의 복직 요구에 시달려야 하고 나아가 불법행위자도 쉽게 해고할 수 없게 된다.

    ◆노동계 입장=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이 공무원이나 특수고용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리를 보장할 뿐 아니라,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무역협정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이유 등에서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7일 창원노동회관 4층 강당에서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토론회’를 열었다. 김두현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주제발표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은 정부의 오래된 국제적 약속이었고, 오래된 대국민 약속이었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현재까지 미루는 것은 노동후진국이라는 국제적 망신거리가 될 뿐이다”며 “핵심협약 비준을 통해 각종 법률과 행정지침으로 침해받고 있는 헌법상 노동3권의 규범력을 회복시키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계 입장= 경영계는 국내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

    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의는 “세계적으로 우리 국가경쟁력에 최대 걸림돌로 평가되는 대립적·갈등적·불균형적 노사관계와 노동법제 속에서 단결권만 확대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과 사용자측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창원공단의 한 업체 관계자는 “해고자의 노조가입 및 단체교섭 참여는 정치 이슈 및 복직 요구 등 실질적인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과는 무관한 요구로 노사 단체교섭을 장기화시키거나 노사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진호·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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