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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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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두동지구 개발 지연… 시-경자청 갈등 해결 시급”

심영석 시의원, 시의회 5분자유발언서 주장
“하수관로 비용부담 대립에 주민들만 피해”

  • 기사입력 : 2020-01-22 0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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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항개발 이후 22년만인 지난 2019년 7월 준공한 진해 두동지구가 창원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의 갈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가고 있어 해결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영석(더불어민주당, 웅천·웅동1,2동) 의원은 21일 제90회 창원시의회 2차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두동지구는 1997년 신항개발 이후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준공했으나 이후 창원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이 하수관로 비용부담 건으로 대립하면서 7000세대 아파트 공사가 지연되고 기업체 입주가 지연되는 등 막대한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영석 의원
    심영석 의원

    심 의원에 따르면 경자청이 2019년 5월 창원시가 부과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93억을 전액 납부한 이후에 창원시가 두동지구 외의 하수관로 건으로 추가부담을 요구하고, 경자청은 이미 창원시에 납부한 193억원에 지구 외 하수관로 비용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면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 의원은 “먼저 최초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기준 마련부터 문제가 있었다. 창원시는 2018년 12월 최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기준액을 239만원/t으로 확정 공고했지만 이 기준액은 전문적인 검증과 시의회 의결 등을 거치지 않았고 특히 경자청에서 신뢰받지 못하는 자체 용역기관을 통해 결정돼 문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문제로 종전 조례와 현행 조례를 혼돈해 산정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의 오류를 지적했다. 창원시가 구 조례를 근거로 단위단가와 원인자부담금을 산정 공고하고, 이후에는 현 조례로 지구 외 설치비용을 부과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어 심 의원은 창원시에 전문가(변호사, 상하수분야 전문가)와 관련기관(경자청, 창원시, 창원시의회)이 참여해 심도 깊은 검증이 이뤄질 수 있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두동지구가 22년의 우여곡절 끝에 진행된 국내 최초의 민관 모범사업인 만큼 주민들이 하루 빨리 입주하도록 창원시와 경자청이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제9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2차본회의에서는 총 4명의 의원이 5분자유발언에 나서 창원시의 현안과 지역과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

    전홍표 의원
    전홍표 의원

    전홍표(더불어민주당, 현·가포·월영·문화·반월·중앙) 의원은 창원과학체험관이 과학발전의 속도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6번째 국립과학관은 올 상반기 중 공고가 날 예정이고 예산은 국비 70%에 지방비 30%로 알려져 큰 재정 부담 없이 창원에 국립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남저수지 등의 다양한 철새를 과학적 테마로 활용해 창원과학체험관을 국립과학관의 테마 전문과학관으로 재정립한다면 창원시 과학생태환경 브랜드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선애 의원
    박선애 의원

    박선애(자유한국당 비례) 의원은 올해 정식 출범을 앞둔 창원복지재단에 대해 “효율적이고 투명성 있는 운영을 위해 창원시 조례가 제정돼야하고 이 조례는 타지자체 사례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반영해야한다”고 제언했다.

    또 “초기에는 반드시 정예인원만을 배치하고 직원은 사회복지 전문가로 구성해 혈세낭비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며 “현재 인력규모가 지난해 계획한 규모보다 더 늘었다. 초창기 인력 투입으로 적절한지 납득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정순욱 의원
    정순욱 의원

    정순욱(더불어민주당, 태백·경화·병암·석동) 의원은 고도제한으로 신축이 어려워진 진해중앙고등학교의 교실·급식실 부족, 이로 인한 대입제도 공정경쟁 불가 문제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단위학교 고교 학점제는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고, 누적학점 기준에 도달한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다.

    이에 따라 교과교실수가 더 필요한 상황인데도 고도제한으로 증축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는 결국 우수학생 유출, 학교위상 하락 등 문제를 일으킨다”며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요청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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