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19일 (화)
전체메뉴

창원 제동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2년7개월 연장

투기로 인한 땅값 급등 방지 목적

  • 기사입력 : 2020-06-01 20:37:43
  •   
  •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제동리 494-1번지 일원에 추진중인 ‘제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가 지난달 27일 열린 도시계획심의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이에 따라 당초 2017년 5월 31일 ~2020년 5월 30일까지 지정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2022년 12월 30일(2년 7개월간)까지 재지정(연장) 됐다.

    이번 재지정으로 토지 용도별 일정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 후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제동지구 도시개발사업예정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거래가 활발하지 않았으나, 2015~2016년도에는 개발기대심리로 거래량 및 거래금액이 2배 이상 급등했었다. 창원시는 각종영향평가 등 행정협의에 따른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투기목적의 외부인 토지매매로 인한 지가 급등을 방지해 원활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각종 영향평가·협의 의견에 대한 보완 사항을 이행중이다. 2021년 12월께 도시개발계획 수립 및 구역을 지정하고 2022년 보상에 착수해 2025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종훈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종훈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