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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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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 패키지법 발의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 지역 지원·환경보건법 등 3건

  • 기사입력 : 2020-07-01 18: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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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 의원이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의 알 권리와 실질적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 3건을 잇따라 발의했다.

    민 의원은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공항소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항공기 운항정책 등의 변경 시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정부가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건강지원사업 관련 지원책을 마련토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건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민 의원 지역구인 김해시를 비롯한 국내 여러 공항 소음피해지역 인근 주민들이 그동안 공항소음에 영향을 미치는 항공기 운항 정책 등의 신설·변경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부재와 공항소음 피해의 심화로 큰 고통을 겪어 온데 따른 조치라는게 법안 발의 배경이다.

    민홍철 의원
    민홍철 의원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의 항공기 운항정책 신설·변경 시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제도화되고 공항소음 등 환경유해인자가 피해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그리고 그에 따른 지원사업계획 수립이 의무화되면서 앞으로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알 권리 보장과 실질적인 건강권 보장이 한층 더 용이해질 것이라고 민 의원은 전망했다.

    이와함께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공항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서도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도록 해 공항소음피해 지역에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 의원은 "그동안 정부 역시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지원대책을 시행해 왔지만, 방음 시설 설치와 전기료 지원 등 대부분 간접적 지원사업에 한정되어 그 한계점이 명확했다"면서,"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향후 공항소음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국민들의 알 권리, 그리고 실질적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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