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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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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발의] 강민국 의원, 농어촌 조손가정 필요시책 의무화

  • 기사입력 : 2020-07-07 08: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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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조손가족(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가정)에 대해 복지증진 및 안정적 생활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강민국(진주을)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특례규정에 따라 조부 또는 조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한 것 이외에는 직접적인 지원대상으로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 특히 경남지역은 조부모와 미혼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구수는 7168가구, 총 가구원 수 1만8569명으로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에 이어 4번째로 조손가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하면 5년마다 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에 조손가족 내용이 포함돼 다양한 시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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