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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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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새 경남 4개 시·군서 ‘고병원성 AI’… 도 “총력 대응”

254개 농장 23만마리 살처분 완료
전 시·군 거점소독시설 20곳 설치
타 시·도 가금류 반입 금지령 유지

  • 기사입력 : 2021-01-18 21: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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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류독감(AI)이 경남을 비롯한 전국 8개 시·도 36개 시·군에서 발생하며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경남도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대응 체계를 구축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이후 일주일 사이 진주·거창·고성·하동 등 도내 4개 시·군 가금류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확인됐다.

    경남도는 조류독감 발생 농장과 그 일대 지역을 대상으로 오염원 조기 제거 작업을 펼쳐왔으며 방역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진주에서 첫 조류독감 의사환축이 발생한 이후 의사환축 발생 농장 포함 주변 3㎞ 이내 254개 농장의 가금류 23만4000여수가 살처분됐으며 잔존물 처리작업이 진행 중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이 나온 고성군 마암면의 한 육용오리 사육농가에서 13일 오후 방역 관계자들이 예방적 살처분을 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이 나온 고성군 마암면의 한 육용오리 사육농가에서 13일 오후 방역 관계자들이 예방적 살처분을 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도는 사육 가금류를 살처분함에 따라 경제적 피해를 입은 농장을 대상으로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차단 방역을 보강한다.

    도내 전 시·군 중요 지점에 거점소독시설 20곳과 취약지역에 통제초소 20곳을 상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더해 통제초소를 23곳 추가 설치하고 운영 실태를 지도·점검한다. 타 시·도 접경지역에도 통제초소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조류독감이 발생한 타 시·도로부터의 가금류와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금지 명령도 유지한다.

    철새도래지 인근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수매·도태를 실시하고 전업 규모 이상 농가(닭 2000수 이상·오리 3000수 이상)에는 방역전담관을 파견해 매일 농가 주변 생석회 도포 여부, 농가 내부 소독실시 여부, 방역시설 구비 여부를 점검한다.

    이와 함께 도는 조류독감 조기 발견체계를 강화한다.

    도내 모든 가금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상시 예찰활동과 모니터링 검사를 확대하고, ‘자체예찰 신고제’를 운영해 자발적 신고체계를 구축한다.

    가금류 농장 입식 전 4단계 점검 체계를 구축해 방역상태가 미비한 곳에는 입식을 제한한다.

    농장주가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아 조류독감이 발생할 경우 고발, 보상금 감액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동절기 오리농가 휴지기제를 확대 시행하고 수매 도태 예산을 증액해 조류독감 전파 가능성을 줄여나간다.

    도는 이 같은 조류독감 방역 총력대응을 위해 소독약품 구입비, 수매 도태비, 초소 설치, 방역비품 구입비 등 총 12억8000만원을 조기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정곤 도 농정국장은 “조류독감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한 원인 분석과 근본적인 대책으로 경남이 다시 조류독감 청정지역이 되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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