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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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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밀양역 선로작업노동자 사망사고는 인재" 코레일에 법정최고형

철도공사에 법정최고형 ‘벌금 1억’ 선고
개정 전 구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부산경남본부장 등 관리자 집유

  • 기사입력 : 2021-09-01 15: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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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이 지난 2019년 10월 발생한 ‘밀양역 선로작업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산업현장의 구조적·총체적 안전조치 결여가 인정된다”며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에 법정최고형 벌금을 선고하고, 안전관리자들에게도 각각 징역형·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관련기사 3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1단독 맹준영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고 당시 코레일 부산경남본부장(5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레일에는 구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는 법정최고형량인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지난 2019년 1월 15일 개정돼 지난해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등에 대한 법정형은 ‘10억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밀양역 사망사고 사건은 개정법 시행 전인 지난 2019년 10월 22일 발생해 개정 전 구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다.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정형은 1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재판부는 또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고 당시 마산시설사업소 삼랑진시설팀장(40), 밀양시설반 선임시설관리장(44), 시설관리원(57)에게는 각각 금고 1년, 금고 10개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맹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산업현장의 구조적·총체적인 안전조치 결여로 인해 작업현장에 내재한 고도의 위험이 현실화해 노동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사안이다”며 “코레일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처벌조항인 개정 전 구 산업안전보건법이 법정형으로 정한 형량의 상한인 벌금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형량을 무겁게 정해 책임을 엄중하게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코레일 측은 1일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9년 10월 22일 오전 10시 14분께 밀양시 가곡동 밀양역 역구내의 경부선 하선 약 383㎞ 지점에서 코레일 부산경남본부 마산시설사업소 삼랑진시설팀 밀양시설반 소속 시설관리원 5명이 선로 면줄맞춤 작업을 하던 중, 서울발 부산행 새마을호 열차가 밀양역으로 진입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작업자 3명이 열차에 치어 1명이 다발성 외상성 장기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9년 10월 22일 발생한 열차와 작업자들의 충돌로 선로작업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밀양역 도착 500미터 지점. 작업자들의 안전모가 떨어져 있다. /경남신문 자료사진/
    2019년 10월 22일 발생한 열차와 작업자들의 충돌로 선로작업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밀양역 도착 500미터 지점. 작업자들의 안전모가 떨어져 있다. /경남신문 자료사진/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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