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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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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

시, 내달 3~28일 불법 환전 등

  • 기사입력 : 2023-03-31 0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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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시는 내달 3일부터 28일까지 거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부정수취하거나 불법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사행산업, 유흥업소, 대규모점포 등)을 영위하거나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에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지역경제과장을 총괄 단장으로 하는 점검반을 편성해 데이터 기반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를 추출해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부정 유통 신고센터로 접수된 대상 가맹점을 현장 방문해 점검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정도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 환수 등의 처분을 하고, 심각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거제사랑상품권의 판매 규모 확대에 따라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상품권 준수사항 홍보를 통해 상품권 부정 유통 근절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ks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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