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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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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계속되는 불법촬영, 사회적 인식 개선 시급

  • 기사입력 : 2024-03-21 19: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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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불법촬영 범죄가 5년 새 1000건이 넘어섰다 한다. 경남경찰청이 밝힌 도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검거 건수는 2019~2023년 1070건이었다. 2019년 195건에서 2020년 201건, 2021년 206건, 2022년 239건, 2023년 229건으로 해마다 200건 안팎으로 꾸준히 발생했다. 오히려 증가세에 있음을 볼 때 몰카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은 ‘쇠귀에 경읽기’로 보일 뿐이다. 불법촬영은 단순히 촬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이버 공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그 범죄행위가 위중한 것이다.

    도경찰청이 밝힌 불법촬영의 장소와 촬영자는 대상을 가리지 않았다. 상가 화장실이나 탈의실, 번화가 등에서 여성을 상대로 불법촬영이 이뤄졌으며, 촬영자도 공공기관의 직원이 탈의실을 촬영하는가 하면,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치마 속과 학교 여자화장실을 불법촬영한 경우도 있었다. 사실 적발된 경우가 이런 숫자로 나왔다는 것뿐이지 적발되지 않은 경우를 고려한다면 알게 모르게 피해를 보는 당사자는 훨씬 늘어난다. 어느 장소이든 여성들은 몰카가 설치돼 있지 않을까 두려움이 앞서고,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불안에 떤다면 사회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몰카를 찾거나 피해자의 트라우마 치료 등 사회적 비용을 감안한다면 단순한 범죄가 아닌 것이다.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것도 몰래 촬영만 했을 때 받게 되는 처벌이다. 만약 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 징역 최대 30년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처벌 규정은 미약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 재판 결과는 실형 선고가 5~6%밖에 이뤄지지 않는다 한다. 그 외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이다. 이처럼 실형 선고의 미미한 수준이 불법촬영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불법촬영을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지만 중요한 것은 촬영자의 바른 마음 먹기이다. 피해자가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뒀으면 한다. 불법촬영 피해자는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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