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7일 (토)
전체메뉴

[사설] 특례시지원법, 창원시 도시발전 전환점 기대

  • 기사입력 : 2024-03-25 19:20:04
  •   
  • 창원시 도시계획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창원시를 비롯한 4개 특례시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재정상 지원의 근거가 될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2022년에 출범한 특별시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데도 기초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갖고 있어 도시발전계획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 특례시가 체계적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주겠다는 것이다. 계획대로 특별법이 제정되면 그동안 도지사에게 있었던 51층 이상 고층건물 건축 허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목원과 정원 조성계획 승인 권한이 시장에게 이양된다.

    특례시지원특례법에는 지역발전의 비전과 목표, 분야별 중장기 추진전략 등이 포함된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라고 한다. 여기다 인구·산업이 밀집된 특례시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례사무를 추가할 방침이라고 하니 시민이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특례시에 정부가 행·재정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 현재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들어가 있는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법조문이 특례시지원특별법에 들어가면 예산 확보에 보탬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특례시는 시민 입장에서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 많았다. 그렇지만 특별법 제정으로 임대주택 우선 인수권이 특례시장에게 넘어오면 임대주택 수요에 따른 맞춤형 공급이 가능해진다. 아파트 리모델링 기본계획 절차도 간소화된다.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혜택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특례시지원특별법은 아직 장밋빛 공약이다. 특례법 제정뿐만 아니라 주택법까지 개정돼야 하는데 거대 야당이 반대하면 국회 문턱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여서다. 특례시의 자치권한 확대는 여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과제다. 여야는 정치 셈법을 배제하고 특례시지원법 제정에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