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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파일]지방선거 출마자 14일까지 공직사퇴

  • 기사입력 : 2002-04-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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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 등 포함, 단 정당
    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제외) 등은 선거일 60일전인 오는 14일까
    지 사퇴해야 한다.

     또 14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를 할 수 없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 출마자 사직 시한을 밝
    힌 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회의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
    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
    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그러나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선거에 입후보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신청전까지만 사직하면 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14일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해 할 수 없으며 「여기는 OOO후
    보 사무실입니다」, 「여기는 OOO당입니다」 등과 같이 정당 또는 후보자
    명의로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병문기자
    bm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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