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와 훈육, 그 미묘한 이중주 경남지방경찰청 거제경찰서 신현지구대 순찰1팀 경장 전봉경 아동학대는 현대에 이르러 갑자기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 역사의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있어 왔으며 그 유형과 빈도에 차이만이 존재했다. 다만 아동학대는 그 시대나 사회마다 정의가 다를 뿐이다. 전통적인 농업사회나 서양의 산업혁명기에는 아동을 노동인력으로 보아 어른이 다닐 수 없는 좁은 탄광에 들어가는 일이나 농사일에 동원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지만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았다. 또한 유교적 전통 속에 살아온 우리나라는 문화 관습적 특성으로 인해 아동학대를 훈육이라는 이름 아래 가려두는 일이 잦았다. 그렇다면 아동학대와 훈육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바로 ‘감정 조절’의 차이다. 아이를 훈육하려는 의도에서 시작한 행동에 ‘감정’이 개입하게 된다면 그것은 곧 학대가 된다. 학대와 같이 아동이 어른과 온전치 못한 상호작용을 했을 때 부정적인 자아가 자리 잡는다. 성인과 사회에 대한 적대감을 나타내거나 심한 경우 정신지체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에 대응하여 경찰은 아동학대를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 규정하여 강력사건과 같은 수준으로 조치하고 상습 · 중상해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원스톱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때로는 무관심이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적이 될 수 있다. 국민 모두가 아동학대 근절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며 아동학대는 곧 범죄라는 인식이 사회 깊이 뿌리내려야 한다. 아동은 연민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이기에 지켜져야 할 존재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