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관리감독자 지시로 작업인원 변경”
수사본부 “변경 땐 재승인 받아야…당일 작업 승인한 원청도 조사 방침”마스크 등 안전 미이행 증거도 확보
- 기사입력 : 2017-08-2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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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4명이 숨진 STX조선해양 폭발사고 당시 작업신청·허가서를 준수하지 않고 작업을 강행한 것은 작업 진도를 높이기 위한 현장 관리감독자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이에 따라 원청인 STX조선해양의 과실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STX조선해양 폭발사고’ 해경 수사본부는 24일 브리핑을 통해 “작업 구역인 RO(잔유) 탱크 내에는 3명, 슬롭 탱크 내에는 5명에 대해 작업 허가가 나 있었는데, 사고 당일 오전 8시께 현장관리감독자의 지시로 작업인원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현장 관리감독자는 STX조선해양으로부터 하청을 받은 A업체의 물류팀장이면서 숨진 작업자들과 근로계약을 맺은 B업체 대표인 조모씨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조씨는 ‘작업 진도를 높이기 위해 지시했다’고 수사본부에 진술했다.
김태균 수사본부장은 “작업 전 제출하는 작업신청·허가서에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재발행을 받아 작업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날 작업 허가 승인을 내준 원청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사본부는 이 외에도 지난 22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업자들에게 개당 15만원 안팎인 송기마스크 대신 6~7만원 선인 방독마스크를 지급하는 등 안전관리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증거도 다수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본부에 따르면 작업자들이 소속된 해당 업체는 단 한 번도 송기마스크를 구입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작업자들이 사고 당일 작업 외에도 비용 절감을 위해 줄곧 방독마스크를 착용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수사본부는 A업체 경리를 23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친 가운데 대표인 신모 씨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수사본부는 또 STX조선해양이 도장작업뿐만 아니라 선박 내 나머지 4개 안전관리 분야도 모두 하청업체에 맡긴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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